직장내 괴롭힘이란? (법적 정의)
직장내 괴롭힘이란,
👉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
👉 직장에서의 지위·관계의 우위를 이용해
👉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
👉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.
📌 근거 법령
근로기준법 제76조의2
2019년 7월 16일부터 전면 시행
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 (핵심 3요소)
아래 3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
①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
상사 → 부하직원
선임 → 후임
다수 → 소수
인사·평가 권한을 가진 사람
②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
반복적인 폭언, 모욕
필요 없는 야근·잡무 강요
공개적인 망신
부당한 인사 조치 협박
③ 신체·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
우울증, 불안장애
출근 기피
업무 집중 불가
✔ 단순한 지적이나 합리적인 업무 지시는 괴롭힘이 아닙니다.
직장내 괴롭힘 대표 사례
| 구분 | 실제 사례 |
|---|---|
| 폭언 | “그 머리로 회사 다니냐” 반복 |
| 따돌림 | 회식·회의 고의적 배제 |
| 과도한 업무 | 불가능한 기한 강요 |
| 인격모독 | 가족·외모 비하 |
| 사적 심부름 | 개인 운전·청소 강요 |
📌 1회라도 심각하면 인정, 반복되면 더 명확해집니다.
직장내 괴롭힘 처벌 수위 (가해자·회사)
🔴 가해자 처벌
직접 형사처벌 ❌ (원칙)
인사조치(정직·감봉·해고 가능)
🔴 사용자(회사) 처벌
조사·조치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
피해자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👉 회사 책임이 매우 큼 → 신고 효과 높음
직장내 괴롭힘 증거 수집 방법 (중요)
신고 성공의 핵심은 증거입니다.
✅ 인정되는 증거
카카오톡·문자·이메일
녹취 파일 (본인 대화는 합법)
업무 지시 메신저
진단서 (우울증, 불안장애 등)
동료 진술서
인사기록·근태자료
📌 날짜·시간·상황 메모도 증거가 됩니다.
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 (단계별)
① 회사 내부 신고
인사팀 / 고충처리위원회
서면·이메일 모두 가능
② 고용노동부 신고
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
관할 노동청 방문·온라인 신고
③ 국가인권위원회
인권침해 성격이 강할 경우
👉 회사 내부 → 외부 신고 병행 가능
직장내 괴롭힘 신고서 작성 예시 (복사 사용 가능)
📌 [직장내 괴롭힘 신고서 예시]
1. 신고인
- 성명:
- 소속:
- 직급:
- 연락처:
2. 가해자
- 성명:
- 직급:
- 관계:
3. 괴롭힘 발생 일시
- 최초 발생일:
- 반복 여부:
4. 괴롭힘 내용
본인은 ○○부서에서 근무 중인 직원으로,
2024년 ○월 ○일부터 현재까지 상급자인 ○○로부터
반복적인 폭언 및 부당한 업무 강요를 받았습니다.
구체적으로,
- (사례 1) 2024년 ○월 ○일 회의 중 “무능하다”는 발언
- (사례 2) 불가능한 업무 기한 강요 및 야근 지시
해당 행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를 겪고 있으며
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.
5. 첨부 증거
- 문자 캡처
- 녹취 파일
- 진단서
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신고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⚠️ 허위 신고 → 징계 대상
⚠️ 감정적 표현 ❌ → 사실 위주 작성
⚠️ 증거 없는 주장 ❌
✔ 차분·논리·날짜 중심이 핵심
자주 묻는 질문
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면 불이익 있나요?
→ 불이익 시 회사 처벌 대상퇴사 후 신고 가능할까?
→ 가능 (사실 확인 중요)녹음 몰래 해도 되나요?
→ 본인 대화 녹음은 합법
마무리
직장내 괴롭힘은 참는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.
지금 힘들다면 증거부터 확보하고, 신고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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